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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생업 지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해설
기능 회복 훈련 비용 지급은 장애인복지법 제34조의 재활상담 등의 조치에 해당한다. 제41조(자금 대여), 제42조(생업 지원), 제43조(자립훈련비 지급), 제44조(생산품 구매)는 모두 생업 지원과 관련된 조치이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41조 (시행 2026070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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