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해야 각종 복지 서비스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등록 상태를 관리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이 문제는 등록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누가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물리치료사가 환자 상담 과정에서 장애 등록 절차를 안내하는 일이 있으므로 담당 기관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는 권한과 의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받아 심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는 기관이 이들이므로, 사망이나 장애 상태의 소멸 같은 사유가 생겼을 때 등록을 취소하는 기관도 같은 곳입니다. 등록의 시작과 끝을 같은 기관이 관리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보기별 해설
1번: 관할 보건소장 — 보건소는 지역 보건 사업을 하는 기관이지 장애인 등록을 처분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보건소가 장애 진단 관련 업무와 연결될 수는 있지만 등록 취소의 주체는 아닙니다.
2번: 보건복지부장관 — 중앙 부처는 제도를 총괄할 뿐 개별 장애인의 등록과 취소 같은 현장 행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맡습니다. 「장관은 모든 일을 한다」는 선입견이 만든 오답입니다.
3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국민연금공단은 장애 정도의 심사에 관여하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 기관은 아닙니다. 심사 보조와 처분은 구분해야 합니다.
4번: 읍·면·동장 — 읍·면·동 주민센터는 신청을 접수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헷갈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등록을 취소하는 주체로 정한 것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입니다.
임상 적용 관점
재활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하거나 보호자가 등록 관련 문의를 할 때, 어디에 신고하고 누가 처리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환자 가족에 대한 안내의 정확성과 직결됩니다. 접수 창구와 처분 주체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응용 문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제도의 흐름을 한 줄로 정리하면 신청 접수, 장애 정도 심사, 등록 결정과 등록증 교부, 변경·취소로 이어집니다. 접수는 읍·면·동에서 받을 수 있고 심사는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지만, 등록 결정과 취소의 책임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 흐름의 각 단계에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를 바꾸어 묻기 때문에, 단계별 담당 기관을 표로 만들어 비교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면 효과적입니다.
정리하면 장애인이 사망했을 때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는 기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정답은 5번이며, 보건소장·장관·공단 이사장·읍면동장은 등록 취소의 처분 주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