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 )의 징역 또는 ( )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머지는 벌칙 조항이 아닌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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