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실태와 취업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제재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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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문제

의료기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실태와 취업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제재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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