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용용기 바깥면에는 배출자, 사용 개시 연월일, 수거자,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 및 상태를 적고 감염 위험 도형과 취급 시 주의사항을 붙입니다. 사용 개시 연월일은 처음 넣은 날을 뜻합니다.
도형 색으로 종류를 구분합니다. 격리의료폐기물은 붉은색, 위해 및 일반의료폐기물 중 봉투형은 검은색, 상자형은 노란색, 재활용하는 태반은 녹색입니다. 손상성 폐기물은 뚜껑 있는 상자형 용기에 버립니다.
환자 이름이나 의사 이름은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또 한 번 사용한 전용용기는 다시 쓰지 않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