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와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아래 환자 간호와 진료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를 받으면 정중히 자신의 범위를 설명하고 간호사나 의사에게 보고해 판단하게 합니다. 지시 내용과 보고 사실, 이후 조치는 기록으로 남겨야 나중에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범위 밖 행위를 그대로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어 수행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되며, 동료나 보호자에게 넘기는 것도 해결이 아닙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