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환자의 진료 정보를 다룰 때 옳은 태도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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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관리
문제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진료 정보를 다룰 때 옳은 태도는?

해설
환자 정보는 비밀유지 의무 대상으로 업무상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다루고 외부 유출을 금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간호조무사가 투약 준비를 돕던 중 약 카드에 적힌 용량과 약 포장에 표시된 용량이 서로 다른 것을 발견하였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간호조무사] 2026 국가고시 대비 실기 500제7,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환자의 진료 정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는 간호조무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직업 윤리입니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업무상 알게 된 환자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않을 법적 의무를 지며,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환자 정보 취급의 원칙
첫째, 열람은 자신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제한합니다. 궁금하다는 이유로 담당하지 않는 환자의 기록을 여는 것 자체가 위반입니다. 둘째, 정보는 지정된 공간에서만 다루고, 엘리베이터나 복도, 식당처럼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환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셋째, 진료 기록이나 검사 결과를 개인 휴대전화로 찍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지 않습니다. 넷째, 가족이라도 본인의 동의나 법에서 정한 절차 없이 정보를 알려 줄 수 없으므로, 요청이 오면 간호사에게 알려 정해진 절차를 따르게 합니다.

정답 근거
보기 3번이 정답인 이유는 업무상 필요한 최소 범위 열람과 외부 발설 금지라는 두 가지 원칙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 범위라는 표현이 들어 있는 보기가 정답이라는 점이 결정적 단서입니다.

오답 분석
- 1. 엘리베이터 안에서 동료와 환자 이야기를 나누며 확인한다: 제삼자가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의 대화는 명백한 누설입니다.
- 2. 환자의 치료 경과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사진과 함께 올린다: 얼굴을 가려도 특정될 수 있어 중대한 위반입니다.
- 4. 환자의 검사 결과를 찾아온 가족에게 그대로 알려 준다: 가족이라도 정해진 절차 없이는 알려 줄 수 없습니다.
- 5. 진료 기록을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해 따로 보관해 둔다: 무단 반출이자 유출 위험이 큰 행위입니다.

연관 개념
전자의무기록은 본인 계정으로만 접속하고 자리를 뜰 때는 반드시 화면을 잠급니다. 아이디를 빌려 주거나 빌려 쓰는 것도 위반이며, 접속 기록이 남아 사후에 확인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환자 정보 취급 수칙필요한 만큼만 보고, 정해진 곳에서만 말한다

열람은 업무상 필요한 최소 범위로 제한합니다. 담당하지 않는 환자의 기록을 궁금해서 여는 것도 위반입니다. 전자의무기록은 본인 계정으로만 접속하고 자리를 뜰 때는 화면을 잠급니다.

환자 이야기는 엘리베이터, 복도, 식당처럼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하지 않습니다. 진료 기록을 개인 휴대전화로 찍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는 것은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주의

가족이 결과를 물어도 본인 동의나 법에서 정한 절차 없이는 알려 줄 수 없습니다. 요청이 오면 간호사에게 알려 정해진 절차를 따르게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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