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은 업무상 필요한 최소 범위로 제한합니다. 담당하지 않는 환자의 기록을 궁금해서 여는 것도 위반입니다. 전자의무기록은 본인 계정으로만 접속하고 자리를 뜰 때는 화면을 잠급니다.
환자 이야기는 엘리베이터, 복도, 식당처럼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하지 않습니다. 진료 기록을 개인 휴대전화로 찍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는 것은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가족이 결과를 물어도 본인 동의나 법에서 정한 절차 없이는 알려 줄 수 없습니다. 요청이 오면 간호사에게 알려 정해진 절차를 따르게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