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상 동의입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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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간호학
문제

정신건강복지법상 동의입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동의입원은 본인의 입원 신청과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모두 있어야 성립하는 입원 유형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의 행동특성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국가고시 | 초고난도 모의고사18,900원

심화 해설

정신건강복지법에서 말하는 동의입원은 본인의 입원 신청과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함께 있어야 성립하는 입원 유형입니다. 2017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은 비자의입원 절차를 강화하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편했는데, 동의입원 역시 ‘본인이 입원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핵심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1].

각 보기를 살펴보면, 보호의무자 2명의 신청만으로 가능하다는 1번은 동의입원이 아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요건에 가깝습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호의무자의 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으로 이루어지는 강제입원의 성격을 띠며, 2017년 개정 이후에는 입원적합성 심사 등 절차적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1][2]. 반면 동의입원은 어디까지나 본인이 스스로 입원을 신청하고, 여기에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구조이므로 2번 ‘본인 신청만으로 가능’하다는 설명도 부족합니다.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빠지면 동의입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3번의 ‘입원 기간이 72시간으로 제한’은 응급입원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등 단기 처치를 위한 제도에서 언급되는 기간입니다. 응급입원은 자·타해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를 긴급히 보호하기 위해 72시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이후 계속 입원이 필요하면 동의입원이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으로 전환됩니다. 동의입원 자체의 기간 제한을 72시간으로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2].

5번 ‘퇴원 신청 시 예외 없이 즉시 퇴원’은 지나치게 단정적입니다. 동의입원 환자도 퇴원을 신청할 권리가 있지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퇴원 시 자·타해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면 일정 기간 퇴원을 거부하거나 보호의무자에게 통보하는 절차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2017년 개정법은 비자의입원 절차를 강화하면서도 자·타해 위험으로부터 환자와 타인을 보호해야 하는 선행의 원칙(beneficence)과 악행금지의 원칙(non-maleficence)을 함께 고려하도록 설계되어, ‘예외 없이 즉시 퇴원’이라는 표현은 법의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1][3].

정리하면 동의입원의 핵심은 본인 신청 + 보호의무자 동의라는 두 요건의 결합입니다. 2017년 개정 이후 비자의입원에 대한 외부 평가나 절차적 요건이 강화되면서,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 시도자들의 입원 결정 과정과 응급실 체류 시간에도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2][3]. 이러한 맥락에서 동의입원은 환자의 자율성(autonomy)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통해 환자 보호와 치료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절충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참고 문헌 (논문 출처)[1]Navigating Ethical Dilemmas in Mental Health Care: Policy Directions in South Korea's Mental Health Welfare Act.일반논문Lee Y. (2026) · DOI: 10.1007/s41649-025-00371-3[2]Impact of the 2017 mental health act revision on suicide attempts: evidence from emergency department data in Korea.일반논문Hong N, Lee SH, Oh JS, Lee DH, Lim JY. (2026) · DOI: 10.1186/s12889-026-27986-x[3]The effect of tightened compulsory admission laws on length of stay in emergency department for suicide attempters.일반논문Choi A, Han JH, Kim S. (2026) · DOI: 10.1186/s12913-026-14474-6

임상 시나리오

동의입원 실무 가이드본인 신청과 보호의무자 동의의 확인

동의입원은 본인의 입원 신청보호의무자의 동의가 모두 확인되어야 성립한다. 입원 서류 작성 시 두 요건이 빠짐없이 갖추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2017년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이후 비자의입원 절차가 강화되면서 동의입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절충적 장치로 기능한다. 응급입원은 72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이후 지속적 입원이 필요하면 동의입원이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전환된다.

주의

동의입원 환자가 퇴원을 신청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자·타해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면 퇴원이 거부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 '예외 없이 즉시 퇴원'은 법적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환자와 보호자에게 정확히 안내해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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