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입원은 본인의 입원 신청과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모두 확인되어야 성립한다. 입원 서류 작성 시 두 요건이 빠짐없이 갖추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
2017년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이후 비자의입원 절차가 강화되면서 동의입원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절충적 장치로 기능한다. 응급입원은 72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이후 지속적 입원이 필요하면 동의입원이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전환된다.
동의입원 환자가 퇴원을 신청하더라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자·타해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면 퇴원이 거부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 '예외 없이 즉시 퇴원'은 법적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환자와 보호자에게 정확히 안내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