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에 따르면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①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② 암검진: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③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규정되어 있다. 암검진은 모든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아니라 암관리법에 따른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대상으로 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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