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은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으로 ①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②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③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④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열거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건강증진센터는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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