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은 공단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④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는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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