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은 공단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④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고 본인일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는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법」상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test2 397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