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 기관은?
1보건복지부
2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답
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4국민건강보험공단
5국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2항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공단은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주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