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 기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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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 기관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2항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야 한다. 공단은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주체이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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