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제1항은 공단이 회계연도마다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준비금 적립의 기준은 보험급여에 든 비용이며, 상한은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이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 (시행 20260102)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