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두는 기구는?
1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공단 내의 재정운영위원회✓ 정답
3심사평가원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4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5공단 내의 임원추천위원회
해설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심사평가원 소속으로 각각 설치 기관이 다르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33조 (시행 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