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원 중 상임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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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원 중 상임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 것은?

해설
공단의 임원 중 이사장, 이사 중 5명 및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비상임이사는 노동조합ㆍ사용자단체ㆍ시민단체ㆍ소비자단체ㆍ농어업인단체 및 노인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과 관계 공무원 3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20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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