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 기재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7조제1항에 열거되어 있다.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임직원에 관한 사항, 이사회의 운영, 재정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보험료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업무와 그 집행,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공고에 관한 사항이 이에 해당한다. 요양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정관 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17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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