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공단의 이익과 자기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단을 대표…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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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공단의 이익과 자기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 공단을 대표하는 자는?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31조제1항은 이사장이 공단의 이익과 자기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장의 대표권을 제한하여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31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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