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부등을 넘겨야 하는 자는?
1관할 보건소장✓ 정답
2보건복지부장관
3시·도지사
4시장·군수·구청장
5질병관리청장
해설
의료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부등의 수량 및 목록을 확인하고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40조의2 (시행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