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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이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해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의료법 제37조제1항).[근거 조문] 의료법 제37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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