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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해설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의료법 제40조제1항).[근거 조문] 의료법 제40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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