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1유치권
2대위권
3상계권
4변제자대위권
5구상권✓ 정답
해설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즉 구상권을 얻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시행 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