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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하는데,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해설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하며,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1항).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법」상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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