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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할 때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해설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1항).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보험법」상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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