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광고 심의의 유효기간과 그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의 심의 신청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며, 만료 6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2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이며, 만료 3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3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며, 만료 3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4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이며, 만료 3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5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며, 만료 6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의료법 제57조제8항에 따라 의료광고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이다.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근거 조문] 의료법 제57조 (시행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