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등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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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등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가 아닌 것은?

해설
의료법 제57조제1항은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교통시설·교통수단 표시,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에 대해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다. 방송은 의료법 제56조제3항제1호에서 의료광고 방법 자체가 금지되는 매체이며, 심의 대상 매체가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7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치료경험담을 이용한 의료광고가 금지되는 이유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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