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해설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4호는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나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면서, 다만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는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