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등이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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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등이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설
의료법 제56조제2항제14호는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나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면서, 다만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는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56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치료경험담을 이용한 의료광고가 금지되는 이유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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