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3조제1항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예외로 응급환자 진료,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가정간호, 그 밖에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열거한다. 의료기관의 명칭을 빌려 출장 진료를 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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