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입원은 본인 신청과 보호의무자 동의가 모두 필요하며, 2017년 개정법 이후 인권 보호 절차가 강화되면서 이중적 안전장치로서 중요성이 커졌다.
입원 유형 분류 시 신청 주체와 동의 주체를 먼저 확인한다. 본인 신청만 있으면 자의입원, 보호의무자 신청과 전문의 진단만 있으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다.
동의입원과 자의입원은 모두 본인 의사가 개입되지만, 동의입원은 보호의무자 동의가 추가로 요구되어 요건이 더 강화된 유형이다. 응급입원은 동의 없이 이루어지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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