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개념: 인위성장애(Factitious Disorder Imposed on Self, FDIS)
문제의 핵심 단서는 ‘뚜렷한 이득이 없는데도’, ‘스스로 상처를 내어’, ‘환자 역할을 반복’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진단은
인위성장애입니다. 과거에는
뮌하우젠증후군(Munchausen syndrome)으로 불렸으며, DSM-5에서는 신체증상 및 관련 장애 범주에 속하는
자기 자신에게 부과한 인위성장애(FDIS)로 분류됩니다
[3]. 환자는 외부적 보상(금전, 업무 회피, 법적 이득 등) 없이 오직 ‘환자 역할(sick role)’을 얻기 위해 증상을 의도적으로 꾸미거나 유발합니다
[1][4].
보기별 감별 포인트
1. 신체증상장애는 증상의 의도적 조작이 없습니다. 환자는 실제로 느끼는 신체 증상에 대한 과도한 생각·감정·행동을 보이지만, 증상을 일부러 만들지는 않습니다.
2. 전환장애는 심리적 갈등이 신경학적 증상(마비, 발작 등)으로 ‘무의식적으로’ 전환되는 상태입니다. 증상이 의도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인위성장애와 구분됩니다.
4. 의도적 꾀병(malingering)은 인위성장애와 가장 혼동하기 쉬운데, 결정적 차이는 ‘외부적 이득’의 유무입니다. 꾀병은 병역 회피, 보상금, 마약 처방 등 명백한 외부 보상이 목적입니다. 반면 인위성장애는 외부 보상이 없이 환자 역할 자체가 목적입니다
[2][4].
5. 질병불안장애는 과거 ‘건강염려증’으로, 질병에 걸렸다는 집착과 불안이 핵심이지만 증상을 조작하지는 않습니다.
임상에서 인위성장애를 의심해야 하는 상황
근거 자료의 증례들은 공통적으로 ‘검사 결과와 증상이 맞지 않는 반복적 입원’ 패턴을 보여줍니다. 45세 여성은 반복되는 발작 유사 증상과 아나필락시스 유사 증상으로 여러 차례 입원했지만, 비디오 뇌파검사와 검사실 소견 모두 발작이나 아나필락시스를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2]. 16세 청소년은 13개월간 설명되지 않는 반복적 구강 출혈을 보였고, 혈액학적 검사와 영상검사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이처럼 객관적 검사로 설명되지 않는 증상이 반복되고, 침습적 검사나 시술을 오히려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일 때 인위성장애를 고려해야 합니다.
국가시험 빈출 포인트
인위성장애는 ‘의도성’과 ‘외부 이득의 부재’라는 두 축으로 다른 신체증상 관련 장애와 구분됩니다. 시험에서는 “의도적으로 증상을 만들었는가?”, “외부적 보상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사고 흐름이 중요합니다. 의도적이지만 외부 이득이 없으면 인위성장애, 의도적이고 외부 이득이 있으면 꾀병, 의도적이지 않으면 신체증상장애나 전환장애로 분기됩니다. 또한 인위성장애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 부과하는 유형(대리 인위성장애, factitious disorder imposed on another)도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3].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Factitious disorder and liability.일반논문Wilkinson TM. (2026) · DOI: 10.1007/s40592-026-00281-6
- [2]
Factitious Disorder Imposed on Self: Diagnostic Challenges and Clinical Lessons.일반논문Chen A, Levitt T, Shadan J, Akhavan M, Siegel R, Defillo-Lopez C. (2026) · DOI: 10.7759/cureus.102639
- [3]
Factitious Disorder Overview일반논문Kaur J, Gokarakonda SB, Aslam SP. (2026)
- [4]
Unexplained recurrent oral bleeding in an adolescent suggestive of factitious disorder: a case report.케이스리포트Mobarak H, Din TF, Mahdi MH, Latif F. (2026) · DOI: 10.1186/s13256-026-059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