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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특정수혈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해설

법 제10조, 시행규칙 제13조

①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발생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소재지의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발생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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