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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3조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을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의 혈액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행위를 교사, 방조 또는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헌혈증서는 양도가 가능하나 매매는 금지되어 있다.
| 구분 | 가능한 행위 | 금지되는 행위 |
|---|---|---|
| 혈액 제공 | 무상 헌혈 | 금전·대가를 받고 제공(보기 5) |
| 혈액 수령 | 무상 제공받음 | 대가를 주고 제공받음(보기 3) |
| 헌혈증서 | 무상 양도, 제출 후 무상 수혈(보기 4) | 매매(보기 1) |
| 의료기관 | 적법한 혈액으로 수혈 | 위법성을 알면서 수혈(보기 2) |
혈액관리법 제3조는 혈액을 금전,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대가적 급부와 교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대가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용, 대가가 개입되면 금지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헌혈증서는 무상 양도는 가능하지만 매매는 금지됩니다.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무상으로 수혈받는 행위는 대가적 급부가 없으므로 허용됩니다.
혈액 매매 행위를 교사·방조·알선하는 행위도 함께 금지됩니다. 직접 거래 당사자가 아니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수혈 전에 혈액의 출처와 적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된 혈액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수혈에 사용하는 행위도 혈액관리법 위반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