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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 시행규칙 제9조
상대적 헌혈금지약물(복용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헌혈이 금지되는 약물) ① 아시트레틴 성분의 약물 ②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또는 태반주사제 ③ 두타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 ④ 이소트레티노인 또는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 ⑤ 그 밖에 약물의 성분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헌혈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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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