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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적 헌혈금지약물 ① 에트레티네이트(중증건선치료제)성분의 약물 ② 뇌하수체 유래 성장호르몬 ③ 소에서 유래한 인슐린 ④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위험지역에서 채혈된 혈액의 혈청으로 제조된 진단시약 ⑤ 그 밖에 약물의 성분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영구적 헌혈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약물
| 약물 | 헌혈 제한 | 이유 |
|---|---|---|
|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 일정 기간 금지 | 면역글로불린 제제는 수동면역을 위한 항체 주사로, B형간염 바이러스 자체가 아니므로 일정 기간 후 헌혈 가능 |
| 아시트레틴(acitretin) | 일정 기간 금지(장기간) | 에트레티네이트의 대사체로 최기형성(teratogenicity)이 있으며, 체내 잔류 기간이 길어 통상 3년 정도 금지 |
| 뇌하수체 유래 성장호르몬 | 영구 금지 | 프리온 전파로 인한 CJD 위험 |
| 두타스테라이드(dutasteride) | 일정 기간 금지 |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로, 수혈자에게 최기형성 위험이 있어 통상 6개월 금지 |
| 이소트레티노인(isotretinoin) | 일정 기간 금지 | 비타민 A 유도체로 최기형성이 있어 통상 1개월 금지 |
헌혈 문진에서 뇌하수체 유래 성장호르몬 투여 이력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약물은 프리온 전파로 인한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위험 때문에 영구적으로 헌혈이 금지된다.
프리온은 일반적인 멸균이나 화학적 처리로 제거되지 않으며 잠복기가 수년에서 수십 년에 이른다. 현재 혈액 선별검사로는 검출할 수 없고 치료법도 없어 문진을 통한 영구 차단이 유일한 안전장치이다.
성장호르몬 투여 시기가 아니라 사람 뇌하수체에서 유래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현재 사용되는 유전자재조합 성장호르몬은 프리온 오염 위험이 없어 헌혈 금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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