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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시행규칙 제3조
의료기관의 장이 ①, ②, ③, ⑤의 규정에 의한 부작용과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부작용도 해당된다.
특정수혈부작용은 중증도가 높은 결과를 중심으로 규정되며, 사망, 장애,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작용, 수혈 전파성 감염이 포함됩니다.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 경미한 반응(가벼운 두드러기, 일시적 발열 등)은 법정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임상적으로는 반드시 관찰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부작용도 특정수혈부작용에 포함되므로,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중대한 이상반응도 보고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