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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8조
혈액원 등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검사 결과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혈액원 등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검사 결과 부적격혈액을 발견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헌혈 혈액에 대해 B형간염, C형간염, HIV, 매독 등 수혈 전 감염성 질환 검사를 시행하며, 부적격 판정 시 수혈에 사용할 수 없다.
보고 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다. 시·도지사나 질병관리청장, 중앙혈액원장은 혈액원 관리·감독 또는 수급 조정 역할을 하지만, 폐기 결과 보고의 법적 수신자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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