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10조, 시행규칙 제13조
①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발생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소재지의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발생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특정수혈부작용발생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구분 | 신고 주체 | 신고 경로 | 신고 기한 |
|---|---|---|---|
| 일반 특정수혈부작용 | 의료기관의 장 | 보건소장 → 시·도지사 | 15일 이내 |
| 사망을 동반한 특정수혈부작용 | 의료기관의 장 | 보건소장 → 시·도지사 | 지체 없이 |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 발생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한 경로를 따르되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일반 특정수혈부작용은 15일 이내 신고가 원칙이나, 사망 사례는 기한의 여유를 두지 않고 즉시 보고해야 한다. 시·도지사도 사망 사례는 월말 보고 주기와 무관하게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