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해야 하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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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해야 하는 경우는?

해설

법 제8조, 시행령 제6조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2. 의학연구 또는 의약품·의료기기 개발에 사용되는 경우 3. 혈액제제 등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에 사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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