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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7조, 시행규칙 제6조
신원확인 후에 혈액원은 헌혈자에 대하여 채혈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과거의 헌혈경력 및 혈액검사결과와 채혈금지대상자 여부의 조회 2. 문진·시진 및 촉진 3. 체온 및 맥박 측정 4. 체중 측정 5. 혈압 측정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빈혈검사(가. 황산구리법에 따른 혈액비중검사 나. 혈색소검사 다. 적혈구용적률검사) 7. 혈소판계수검사(혈소판성분채혈의 경우만 해당)
| 구분 | 채혈 전 건강진단 | 채혈 후 혈액검사 |
|---|---|---|
| 목적 | 헌혈자 보호 | 수혈자 보호 |
| 주요 항목 | 문진, 시진, 촉진, 체온, 맥박, 체중, 혈압, 빈혈 검사, 혈소판계수검사(성분채혈 시) | B형간염, C형간염, HIV, HTLV, 매독 등 감염성 질환 표지자 검사 |
| 시행 시점 | 채혈 전 | 채혈 후 |
채혈 전 건강진단은 헌혈자 보호가 목적이다. 문진·시진·촉진, 체온·맥박·체중·혈압 측정과 함께 빈혈 검사를 시행한다. 빈혈 검사는 황산구리법에 따른 혈액비중검사, 혈색소검사, 적혈구용적률검사 중 하나로 시행한다.
채혈 후 혈액검사는 수혈자 보호가 목적이다. B형간염, C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인체티림프영양성바이러스, 매독 등 감염성 질환 표지자를 확인한다.
혈소판계수검사는 혈소판성분채혈의 경우에만 채혈 전 건강진단에 포함된다. 황산구리법은 혈색소를 직접 측정하지 않고 혈액비중으로 간접 추정하므로 위음성 가능성이 있어 탈락자에 대한 추가 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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