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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66조
면허자격정지사유
①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②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③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 ④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⑤ 태아 성감별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 ⑥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⑦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⑧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때 ⑨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면허취소는 자격의 근본적 하자에 적용되며, 결격사유 해당·부정 합격·면허 조건 미이행이 대표적이다. 면허자격정지는 면허 유지 중 위법행위에 적용되며, 경제적 이익 취득·품위 손상·거짓 진단서 작성이 해당한다.
약국개설자로부터 환자 유인 목적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는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자격정지 사유가 된다. 이는 의료인과 약국 간 부당한 환자 알선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이다.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은 위해 정도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가 모두 가능하므로, 단순히 '재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지 사유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문제에서 전형적인 자격정지 사유를 물을 때는 경제적 이익 취득이 더 명확한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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