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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4조의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보기 | 의미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의 관계 |
|---|---|---|
| 선별적 | 특정 대상이나 항목만 골라 제공 | 입원 환자 전체의 간호 요구를 모두 다루는 서비스와 맞지 않음 |
| 차등적 | 조건에 따라 제공 수준을 달리함 | 환자 상태에 따른 간호 강도 조절은 있을 수 있으나 서비스 정의의 핵심은 아님 |
| 포괄적 | 필요한 간호와 돌봄을 빠짐없이 통합 제공 | 법령상 정의에 해당하는 정답 |
| 효율적 | 자원 투입 대비 성과를 높임 | 운영상의 목표일 수 있으나 법적 정의와는 무관 |
| 환자중심적 | 환자의 가치와 선호를 우선함 | 간호 철학으로는 중요하나 법 조문의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 아님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간병지원인력에 의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이다.
포괄적 제공이란 특정 질환이나 간호 행위에만 집중하는 선별적 방식이 아니라, 입원 기간 동안 환자에게 필요한 간호 요구를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자중심적, 효율적은 간호 철학이나 운영 목표로는 중요하지만 법 조문의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 포괄적이다. 법령 정의를 묻는 문제에서는 서비스 제공 방식의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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