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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한방병원만 해당)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을 갖추어야 하고,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 구분 | 입원시설(병상) 기준 | 비고 |
|---|---|---|
| 병원 | 30개 이상의 병상 | 의과 병원 |
| 한방병원 | 30개 이상의 병상 | 한방 위주 |
| 요양병원 | 30개 이상의 요양병상 | 장기요양 중심 |
|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 진료과목 다수 |
| 치과병원 | 병상 기준 없음 | 입원시설 제한 없음 |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최소 병상 수를 갖추어야 하나, 치과병원은 외래 중심 진료 특성상 병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병원·한방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요양병상,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치과병원은 이름에 '병원'이 들어가지만 의과 병원이나 한방병원과 달리 입원시설 기준이 면제된다. 구강악안면 수술 등으로 입원이 필요하더라도 법적 병상 의무는 없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