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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8조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함) ②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③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④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처벌 유형 | 결격사유 해당 조건 | 기간 계산 기준 |
|---|---|---|
| 금고 이상의 실형 | 집행 종료 또는 집행 면제 확정 후 5년 경과 전 | 형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기산 |
|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 유예기간 경과 후 2년 경과 전 |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기산 |
|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 유예기간 중인 경우 |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그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
금고 이상의 실형은 집행 종료 또는 집행 면제 확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경과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유예기간이 끝나면 결격사유가 소멸한다.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결격사유가 아니다. 정신질환자도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결격사유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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