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3조의 5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병원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곳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지정 후에는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므로, 지정이 영구적이지 않다.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과 달리 병원 전체가 아닌 특정 분야의 기능적 전문성이 지정 기준이므로, 병상 수나 진료과 수만으로는 전문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