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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간호법」 제12조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무로 함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4.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 구분 | 간호법 제12조상 간호사 임무 | 보기에서 혼동되는 표현 |
|---|---|---|
| 독자적 간호 영역 |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요양을 위한 간호 | 보건지도, 양호지도, 의료지도 등 지도 중심 표현 |
| 진료 보조 영역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 해당 보기 없음 |
| 교육·상담 및 보건활동 |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건강증진 활동의 기획과 수행 | 임산부·신생아로 대상을 한정한 표현 |
간호판단은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영역이고, 진료의 보조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아래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문제에서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독자적 간호 영역을 가리키므로 간호판단을 우선 선택한다.
간호법 제12조 제1호의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요양을 위한 간호는 간호과정의 사정, 진단, 수행과 연결된다. 실습에서 간호사가 대상자의 요구를 스스로 판단해 간호계획을 세우는 근거가 바로 이 조항이다.
보건지도, 양호지도, 의료지도는 간호법 제12조의 임무 용어와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는다. 교육·상담은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 활동’으로 규정되며, 의료지도는 의료인의 지도라는 의미가 강해 간호사의 고유 업무를 나타내는 법령 용어로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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