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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3조의3
종합병원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법 제41조
당직의료인은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어야 한다.
| 병상 규모 | 필수 포함 진료과목 | 최소 진료과목 수 | 전속 전문의 |
|---|---|---|---|
| 100~300병상 |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 7개 이상 | 각 진료과목마다 필요 |
| 300병상 초과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 9개 이상 | 각 진료과목마다 필요 |
100~300병상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 진료과목과 과목별 전속 전문의가 필요하다.
300병상 초과 시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 진료과목과 과목별 전속 전문의를 갖추어야 한다.
정신건강의학과와 치과는 300병상 초과 시에만 필수 요건에 포함된다. 100~300병상 구간에서는 요구되지 않으므로 병상 수에 따른 요건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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