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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65조
면허취소사유: ①, ⑧의 경우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함
①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②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③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④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면허를 대여한 경우 ⑥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⑦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⑧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 구분 | 자격정지사유(제66조) | 면허취소사유(제65조) |
|---|---|---|
| 진단서 거짓 작성 | 해당 | 해당 없음 |
| 태아 성감별 금지 위반 | 해당 | 해당 없음 |
| 품위 손상 행위 | 해당 | 해당 없음 |
|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 해당 없음 | 필요적 취소 |
|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 해당 | 중대한 위해 발생 시 취소 |
의료법상 행정제재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자격정지와 면허취소로 나뉘며, 제65조는 면허취소사유를, 제66조는 자격정지사유를 각각 규정합니다.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필요적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재량의 여지 없이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은 단순 위반만으로는 면허취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한정됩니다.
진단서 거짓 작성, 태아 성감별 금지 위반, 품위 손상 행위는 모두 자격정지사유이므로 면허취소사유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