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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6조
①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로 요양이 필요한 자로 한다. 1. 노인성 질환자 2. 만성질환자 3.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은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정신질환자(노인성 치매환자는 제외한다)는 같은 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외의 요양병원의 입원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 구분 | 해당 환자 | 입원 판단의 초점 |
|---|---|---|
| 노인성 질환자 | 노인성 치매, 뇌졸중 후유증 등 | 장기적 돌봄과 기능 유지 |
| 만성질환자 | 고혈압, 당뇨병, 만성 호흡기질환 등 | 질환 관리와 합병증 예방 |
| 수술 후·상해 후 회복기 환자 | 외과적 수술 후, 상해 후 회복 중인 자 | 재활과 일상생활 복귀 준비 |
| 제외 대상 | 근거 법령 | 이유 |
|---|---|---|
| 감염병환자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격리와 전문적 감염 관리가 필요하므로 감염병 전담 기관에서 치료 |
| 정신질환자 (노인성 치매환자 제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신의료기관에서 전문적 정신과 치료와 관리가 필요 |
요양병원 입원 대상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수술 후·상해 후 회복기 환자로 구분한다. 핵심은 급성기 치료가 끝난 뒤에도 일상생활 복귀가 어려워 주로 요양이 필요한 사람을 입원시킨다는 점이다.
입원 판단 시 치료가 시급한가보다 돌봄과 회복이 주된 필요인가를 먼저 본다. 예를 들어 상해로 인해 수술이 필요한 자는 급성기 상태이므로 요양병원이 아닌 급성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고, 수술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가 요양병원 대상이다.
감염병환자등은 격리와 전문적 감염 관리가 필요하므로 요양병원 입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신질환자도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아야 하나, 노인성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요양병원 입원이 가능하다.
정신질환자라도 노인성 치매환자는 요양병원 입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보기에서 '정신질환자'라고만 제시되면 노인성 치매라는 단서가 없으므로 제외 대상으로 판단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