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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27조,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전공 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으로서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 행하는 의료행위)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구분 | 예외 성립 요건 | 보기 적용 |
|---|---|---|
| 외국 의료인 면허자 | 일정 기간 국내 체류 + 교환교수·교육연구·국제의료봉사 업무 | 3번 해당 |
| 의료기관·대학 등 | 의료봉사 또는 연구·시범사업 목적 | 1번·2번 해당 |
| 의학·간호학 전공 학생 | 실습 시 지도교수 지도·감독 / 의료봉사 시 의료인 지도·감독 / 국가비상사태 시 국가·지자체 요청 + 의료인 지도·감독 | 5번 해당, 4번은 지도·감독 없음 |
의과대학·간호대학 학생이 국가비상사태 시 의료행위를 하려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요청과 의료인의 지도·감독이 모두 있어야 한다. 지도·감독이 없으면 예외가 성립하지 않아 의료법 제27조 위반이다.
실습 목적 의료행위는 지도교수의 지도·감독, 의료봉사활동은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예외로 인정된다.
학생 신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지도·감독 주체와 요청 주체를 사례별로 반드시 확인할 것.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