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1조~제21조의2, 시행규칙 제13조의3
①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인이 환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②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자필서명한 동의서가 없어도 부모가 환자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③ 의사가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④ 의료인이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
⑤ 환자의 배우자가 환자 본인의 동의서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자의 기록 열람을 요청하더라도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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