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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를 말한다.
| 구분 | 직종 | 근거 법령 | 의료인 해당 여부 |
|---|---|---|---|
|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 「의료법」 | 해당 |
| 의료인 | 간호사 | 「간호법」 | 해당 |
| 의료기사 등 |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해당 없음 |
| 약사 | 약사, 한약사 | 「약사법」 | 해당 없음 |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와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총 5개 직종이다.
약사는 약사법, 물리치료사·치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관리되므로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간호사는 과거 의료법에 규정되었으나 간호법 제정으로 분법되었어도 의료인 지위는 유지된다. 법령명이 바뀌었다고 의료인에서 제외된다고 오해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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